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고모가 조카 명의를 도옹해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저축은행에서 비대면 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했더라도
조카가 위 대출을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고모나 조카 사이가 아니더라도 누군가가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서 대출을 받았더라도 이를 갚을 필요는 없다는 것 입니다.
저축은행은 "우리는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친다음 대출을 해주었고, 대출 실행 이후에는 주민등록초본과 은행계좌거래내역을 제출받는 등 철저하게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대출계약은 적법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대철신청서가 전자문서법이 규정한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로 인하여 대출이 적법하게 되지는 않는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누군가가 내 명의를 이용하여 대출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갚을 필요는 없습니다.
위와 같은 일이 있을 경우,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 부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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