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무빙워크는 공항, 지하철, 대형마트 등 여러 곳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무빙워크에서 미끄러져 넘어져 부상을 당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①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58조(공작물 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 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8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에 대하여
대법원은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공작물을 설치·보존하는 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로 위험방지조치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서 하급심 법원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태였음에도
사건 장소에 발판 외에 바닥의 물기를 제거할 수 있는 다른 조치가 없고,
발판도 카트로 인하여 신발에 묻은 물기를 제거하고 무빙워크를 탑승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들어
마트 운영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주의 문구 등이 설치되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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