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문을 어찌어찌 받았는데,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데 강제집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달라짐에 따라
법원에서도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가 개정되면서,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지 않고
강제집행을 위해 집행문부여신청을 하면, 법원이 집행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집행문을 부여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알지 못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은 자료를 구비하셔서 주민등록센터를 방문하신다면 주민등록 초본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본교부 신청서
강제집행 신청서
판결문 정본
만약, 판결문에 당사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기재되어있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아신다면
먼저 판결경정신청을 통해 판결문상 주소지를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경정하시면 됩니다.
만약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아시지 못한다면
판결경정신청과 동시에,
사업자등록번호를 아실 경우에는 과세정보제출명령을
계좌번호를 아실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그외의 문서 제출 명령 등을 신청하여 판결경정의 피신청인과 판결상 당사자가 동일인 임을 확인합니다.
이후 회신 내용에 따라 보정서를 제출하면 판결경정결정이 내려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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