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채무자가 빌려준 돈이나 물품대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내용증명 등으로 채무 이행을 독촉하고 싶어도 내용증명이 반송된 경우
채무자의 주소지를 확보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무자의 주민 등록 초본을 교부받으시면 됩니다.
주민 등록 초본은 원칙적으로 본인이나 새대원이 발급받을 수 있는 것이지만,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채무와 관계되는 자 또한 발급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29조(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②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이나 등ㆍ초본의 교부신청은 본인이나 세대원이 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나 세대원의 위임이 있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5.17, 2009.4.1, 2016.5.29>
6. 채권ㆍ채무관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주민등록표 초본에 한정한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7조(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④ 법 제29조제2항제6호에 따른 채권ㆍ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범위는 별표 2와 같고, 법 제29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별표 2]
4.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채무와 관계되는 자(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은 제외한다). 다만,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거나 변제기가 도래한 경우로 한정하며, 개인의 채권·채무관계에서 채무금액 5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위와 같이 개인 및 법인 등의 채권 채무와 관계되는 자의 경우
아래와 같은 주민등록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를 작성하되
증명자료 부분은 변호사, 법무사, 행정사 또는 세무사가 작성하게 되어 있으며,
경우에 따라 별지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채권자는 주민센터에 주민등록 초본의 열람 또는 교부신청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반송된 내용증명 신분증을 함께 제출하시면
채무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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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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