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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학폭위, 학교폭력 바로 교육지원청으로 넘어간다는데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2020.부터 학교폭력관련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교육청에서 직접 학교폭력위원회를 열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교내에서 피해자의 동의 하에 종결처분을 할 수 있지만, 학교들은 이러한 위험부담을 지기 싫어해서

전부 교육청으로 올려보내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학폭위에 대한 조력이 더욱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학폭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여전히 학교를 다니면서 이루지는 경우가 있어서, 아이들이 친구들을 이용해서 2차가해를 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또한 학폭위는 학부모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어야 위원회가 구성됐지만, 2020.이후 1/3이상으로 기준이 낮아져 교수나 청소년 전문가 등의 참여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통 학폭위 일주일 전에 일시 , 장소, 사안이 기재되어 있는 학교폭력위원회 참석안내 통지서가 당사자에게 배부되며, 일시에 교육지원청에 출석을 하면 됩니다.

위 장소에서는 위원들 앞에서 문답의 시간을 가지게 되고, 통상 30분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이 시간에 보조인으로 변호사를 대동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학폭위, 열고싶으시거나 열리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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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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