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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상간남에게 각서를 쓰라고 강요할 경우, 강요죄 성립

이모씨는 아내가 운영하는 호프집의 손님으로 온 김모씨가 본인의 아내와 간통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모씨는 이에 격분한 나머지, 자신의 친구와 함께 어느 공원에서 상간남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모씨과 친구는 '내가 몇 살 더 어렸으면 너를 죽였을 것이다, 너 어제 왔으면 살인사건 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간남을 협박한 뒤, 간통에 대한 합의금으로 2,500만원을 요구한 뒤 이에 대한 지불각서 작성을 강요하였습니다. 상간남이 이를 거절하자 '너 배우자 있는거 알고 있다, 니네 집 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재차 협박을 하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상간남이 2,500만원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였던 것 입니다.

또한 이모씨는 상간남의 뺨을 때렸는데, 상간남이 이를 두고 상해진단서를 띄어 경찰에 신고하자, 이모씨는 상간남에게 '경추의 염좌 및 긴장'으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는 사실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에서 법원은, 이모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그 옆에 있던 이모씨의 친구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상간남이 이모씨의 배우자와 간통을 한 것은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그렇다고 하여 '죽여버리겠다' 혹은 '네 배우자에게 다 이야기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위자료에 대한 각서를 쓰게 한 것은 범죄에 해당한다는 판결입니다.

아무리 화가난다 하더라도 분풀이는 한 순간인 반면, 위와 같은 사실로 고소당하고 법정에까지 나가게 된다면 적어도 6개월 동안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상간남을 효과적으로 괴롭힐 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상간남 소송과 같이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명백하다면, 변호사 비용까지 상대방으로 부터 받아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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