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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스토킹처벌법, 따라다니거나 연락만 해도 고소 가능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작년 2021. 10. 21.부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에서 정의하는 스토킹 행위는 그 동안 '좋아하면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치부되어왔던 행위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

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


상대방이 '그만해라, 하지마라'라고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잠깐 얘기 좀 하자'며 따라다니거나, 집앞에서 기다리거나,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카톡을 보내거나, 전화를 하는 행위, 또한 집 앞에 물건을 두는 행위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로 위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난 바로 다음날에 전북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두 차례 찾아간 A씨가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한 차례 찾아갔을 때는 경고로 끝났지만, 그 다음날 찾아왔을 때에는 현행범 체포를 했는데요,

이렇게 피해자가 찾아올 때마다 신고를 하게 된다면 한 번 찾아갈때마다 스토킹행위가 되어 2번째부터는 강력한 처벌이 가능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한 달 간 신고건수는 약 3천 300건에 달하고, 하루 평균 100건 넘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원스톱 고소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습니다.

혹여, 112에 전화로 신고는 했는데 더 이상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상대방의 범죄행위가 계속될 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다면 법률사무소 제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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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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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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