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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퇴사 할 때 무단으로 자료를 반출할 경우 업무상배임죄 성립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퇴사 전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영업상 주요 자산에 해당하면,

업무상배임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직원이 취업규칙, 근로계약, 신의칙상 그 회사와 관련된 정보나 자료에 대해서 비밀 유지 의무 등을 부담하는 경우

직원이 반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되어 있지 않아 보유자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고,

그 자료의 취득, 개발을 위해 상당한 노력 및 비용을 들인 것으로

그 자료의 사용을 통해 경쟁자에 대하여 경쟁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정도의 "영업상 주요자산"에 해당할 경우,

위와 같은 업무상 의무를 위배하여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에 대하여 위 영업상 주요자산의 시장교환가치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본 것입니다.

퇴사 시 고의로 회사의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

이는 업무상배임죄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니 관련하여 문제가 생긴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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