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로 명예훼손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의 상태메시지에 어떠한 문구를 적어놓았는데, 그것이 과연 누군가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 제1항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정보통신망에 카카오톡 계정 프로필 상태메시지가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문구가 어떤 문구였느냐에 따라서 명예훼손에 해당이 안될 수도 있습니다.

A는 학교폭력에 휘말렸고, 카카오톡 상태메시지에 "학교폭력 전부 나가!!"라는 메시지와 주먹 3개를 게시하였습니다.

이에 A씨에게 학교폭력을 한 상대방이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지만, A는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

학교폭력이라고만 지칭하였으므로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