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강제추행은 성범죄로 날이 갈수록 그 형량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예전에는 벌금사안이었다면, 집행유예를, 집행유예 사안에는 실형을 선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강제추행죄, 무죄를 받기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지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처벌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할 것 입니다.
강제추행이 무죄로 나온 판결들을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A씨는 슈퍼마켓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꾸준히 무죄를 주장하였고, 법원에서는 A씨에게 고의로 엉덩이를 만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루어졌으며, 배심원들도 A씨에게 무죄의 평결을 주었던 사안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wydAw/btrQeNjKowF/U08pl83VZAkWx9mV1evXuK/img.png)
또 다른 사안입니다.
A씨는 1심에서 유죄를 받았는데, 2심에서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가 옆자리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라는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우선,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 사실 및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고,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4도4447 판결 등 참조). 나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해자의 의사, 성별, 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이전부터의 관계,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구체적 행위 태양,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그 시대의 성적 도덕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히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4도6416 판결). 이라고 법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Y93fX/btrQeOiBE45/1988ve5hH94e4tzJqsGNUK/img.png)
위와 같이 강제추행도 무죄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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