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상속재산분할,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유류분 청구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기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난 뒤 상속분의 결정 과정에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대체 다른 자식한테 1년 전에 생전증여 한 재산은 절대 되찾을 수 없다는 말은 대체 어디서 나온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상속인과 제3자를 헷갈려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나온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10년전에 증여한 재산이라도 유류분청구 재산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부디 이러한 사실이 널리 알려져서, 지레 유류분 청구를 포기하시는 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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