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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한 전 배우자로부터 재산분할로 집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전 배우자가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퇴거불응죄가 성립할까요?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퇴거요구에 응하지 않은 전 배우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판례가 있습니다.
A씨와 B씨는 이혼한 사이로 A씨가 소유하던 집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B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이후, B씨가 A씨에게 집에서 나가달라고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A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퇴거불응으로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1심 법원은 A씨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B씨가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은 B씨가 ‘관리하는 건조물’로 퇴거불응죄의 객체에 해당하며, A씨에게는 이 사건 주택의 소유권을 B씨에게 이전함으로써 더 이상 거주하거나 점유할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퇴거불응죄가 성립한다고 하여 항소심을 기각하였습니다.
재산분할로 집의 소유권이 이전하고, 퇴거를 요청받았음에도 퇴거하지 않는다면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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