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거의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혼인신고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어떠한 연금도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선, 유족연금이란 국민연금에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는 사람 또는 노령연금 등을 받던 사람이 사망하면 남아있는 가족들이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연금을 말합니다.
꾸준히 연금을 납입해 온 자가 사망을 하게 되면, 그 유족은 유족연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유족은 제72조제1항 각 호의 사람이 사망할 당시(「민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실종기간의 개시 당시를,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사망의 원인이 된 위난 발생 당시를 말한다)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이 경우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자에 관한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12. 31., 2016. 5. 29.>
1. 배우자
2. 자녀. 다만, 25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3.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4. 손자녀. 다만, 19세 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5.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다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만 해당한다.
이 때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도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혼 관계라는 사실은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해야 합니다.
즉, 법원에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사실혼임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사실혼관계존부확인소송은 두 사람이 생전에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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