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유류분 반환소송에 관해서는 이제 많이 알려져있지만, 간혹 1년전에 증여한 것은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지 못한다고 잘못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의 상속인이 제3자에게 증여를 한 것이라면 그말이 맞을 수 있지만, 공동상속인, 즉 함께 상속을 받은 사이에서 증여를 한 것은 3년이든 5년이든 10년전의 것이든 유류분반환이 가능합니다.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에 의해 특별 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 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에 산입되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증여, 상속세와 혼동하여 10년이 지난 증여는 유류분 계산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지 문의하지만, 유류분은 상속분을 미리 지급한 성질의 사전증여를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미리 받은 증여는 10년이 넘은 증여도 포함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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