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상속인이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됩니다.
상속재산분할이나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을 할래도 상속인의 재산이 뭐가 있는지 알아야 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간편하게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서비스
가까운 은행, 농·수협, 우체국 등을 방문하여 신청한 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 참조)를 통해 금융채권(예금, 보험, 예탁증권, 공제 등) 및 채무, 각종 주식, 일정액 이상의 조세·과태료 등 체납여부, 상조회사 가입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➁ 정부 3.0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가까운 시·구·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피상속인의 금융거래조회, 국민연금 가입여부, 국세·지방세 정보,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등을 한꺼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www.gov30.go.kr 참조).
※ 접수 후 조회하는 사안에 따라 약 7∼20일이 소요됩니다.
위와 같은 제도를 이용해서 상속재산을 파악 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을 파악 한 뒤에는 상속재산분할협의나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가 안되면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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