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주택임대차 계약갱신요구권과 관련한 분쟁이 날이 갈수록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의 갱신의 요구할 수 있고,
2020. 12. 10.이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의 경우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갠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할 수 없으며, 그 중 임대인(직계존비속 포함)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실거주 갱신거절 후 2년이 만료되기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임대하면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제3자에게 매매한경우도 임차인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손해배상액은 갱신거절 당시 월차임의 3개월분,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하여 얻은 환산월차임과 갱신거절 당시 환산월차임 간 차액의 2년분,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중 가장 큰 금액입니다.
계약갱신을 요구했으나, 실거주 이유로 거절한다면 위와 같은 사정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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