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개정으로 주택임대차도 갱신이 가능하게 되면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중, 집을 매수한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기존 집주인과 2019. 6.부터 2021. 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기존의 집주인은 2021. 1.경 새로운 집주인에게 집을 매도하였고, 2021. 4.경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A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기존 집주인에게 2021. 3.경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는데,
2021. 4. 바뀐 집주인이 계약갱신은 나에게 한 것이 아니니, 나가라고 하는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법원은,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도입 취지, 계약갱신요구권의 법적 성질, 실제 거주 사유라는 거절 사유의 특성 등을 볼 때 실제 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거절 가능 여부는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을 기준으로 봄이 상당하다. 임차인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 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고, 종전 임대인 측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 제1항 단서 각호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에 따라 갱신되었다 할 것이고, 그 후에 임차목적물을 양수한 자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 자신들의 실제 거주를 이유로 이를 거절할 수 없다.” 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기존의 집주인에게 이미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였다면,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뒤에 새로운 집주인은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하지 못한다는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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