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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ㆍ건축물 분쟁

[잠실송파변호사]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거절, 손해배상 청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갱신을 청구하였으나, 실거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한 뒤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걸 발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을 거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년 동안 실거주를 해야하며,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다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은 손해배상청구를 하기 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을 하게 되었고,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비, 에어컨 이전설치비용,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처럼 계약갱신거절을 당한 뒤, 살던 집이 부동산에 매물로 올라온 것을 발견했다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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