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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성범죄변호사][회사내성추행] 은밀한 범죄, 대응방법은?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회사 내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추행만큼 대응하기 벅찬 범죄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직장내 성범죄는 상사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폭로를 할 경우 혹시라도 가해질 수 있는 불이익이 걱정되어 혼자서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직장내 성희롱, 성추행은 한 번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번만 넘기면 다음부턴 그러지 않겠지, 이번만 참자' 하는 생각이 계속되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은밀하게 혹은 은근슬쩍 손을 뻗어오거나 성희롱에 해당하는 말, 메시지를 전달하다면 처음에는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는 반복성이 높기에, 반드시 똑같은 방식으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때를 위해 핸드폰을 항상 소지하고 다니실 것을 추천합니다.

혹은 직접적이 아니더라도 앞에서 저질스런 농담이라고는 보기 힘들지만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말을 할 때, 내가 예민한게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드는 발언을 할 때가 가장 곤란합니다. 이런 발언은 직접적인 성희롱, 성추행보다는 좀 더 자주 일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예민하게 느끼는게 아닙니다. 그런 애매모호해보이는 성희롱이 반복되면 성희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보내는 메시지, 볼 때마다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삭제하지 말고 기록해 놓기

지금은 아니더라도 언젠가 참을 수 없을 정도로 화가 날 때, 상대방을 고소하기 위한 매우 좋은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하여 모욕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판결이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직장 상사가 직원에게 '왜 이렇게 잔머리가 많냐, 꼭 애 낳은 여자같다' 라고 하거나, 아토피로 목에 붉은 반점이 있는 것을 보고 '어젯밤 남자랑 뭐했어?'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한 고소를 하여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울러 위자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도 함께 받았습니다.

이렇게 언뜻 '아 기분나빠' 라고 넘어갈 수 있는 발언도 분명한 성희롱 혹은 모욕에 해당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명예훼손의 피해자들이 가장 걱정하는것이 고소 후의 사무실 분위기 등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직장 동료들이 증언을 해주는 경우도 잘 없습니다. 어떻게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 하는지, 안되는 것은 무엇인지, 혹시라도 불법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도록 직장내 성희롱에 관하여 상담이라도 받아보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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