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신한 여성의 자기낙태를 처벌하는 형법 제269조 제1항,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형법 제270조 제1항 중 '의사' 부분이 모두 헌법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2019년 4월 11일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이들은 낙태죄가 폐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히는 낙태죄 등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헌법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2020년 12월 31일까지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의 상식과 사정, 가치에 맞게 올바른 방향으로 고치되, 위 시한까지 국회에서 개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위 법조항이 완전 폐지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개정 전까지 또는 개정하지 않을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여전히 낙태를 처벌하는 조항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는 반드시 해당 법조항에 대한 현재 잠정 적용 여부를 같이 다룹니다. 특정 시한까지 입법자에게 개정 의무를 지우되, 그 기한까지의 법적 공백, 사회 혼란,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개정이 있기 전까지는 낙태시술을 받는 임부나 낙태시술을 하는 의사가 처벌될 여지가 남아있다는 데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 낙태죄가 개정되어 기존의 낙태처벌 기준이 사라지면 타인이 임부를 낙태시키고자 하거나 낙태시켰을 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받거나 형사상의 강요죄나 폭행죄, 상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타인에 대한 법적 대응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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