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로 상담을 오신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돈 다시 받아내기' 입니다. 사기죄로 고소한다 그러면 배째라 식으로 나온다, 돈은 그 사람의 가족명의로 되어있다, 어떻게 해야하냐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와 동시에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물으시곤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민사소송을 할 때가 아닙니다
사기꾼은 이미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이고, 민사소송을 하더라도 실제 강제집행을 하여 돈을 찾아올 수 있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또한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더라도 피해자배상명령제도를 통하여 민사 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 피해자가 반드시 민사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꾼에게 어느 정도 재산(부동산 등)이 있어, 강제 집행으로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경우, 사기꾼의 사기범행을 입증하기 위해서 사기꾼의 계좌내역 등을 피해자가 직접 확인하여 형사 고소를 하기 위한 증거 수집을 위해서 민사 소송을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경우 입니다.
피해자분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민사소송을 함께 진행하고 싶어하시는데, 저는 이러한 경우 소정의 비용만 받고 소장을 작성하여 드리고는 합니다. 누구보다 사기 피해자들을 많이 만나보았기에 그 분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기죄 고소를 생각하신다면 자신이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민사소송을 해야하는지, 소장만 대행할지 여부 등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분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도와 드리고 있으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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