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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ㆍ소송

[송파잠실변호사] 아파트에서 음주운전시, 면허 취소나 면허 정지는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원칙적으로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시킬 수는 없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최근 대법원에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낸 당사자에게 면허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상 도로외의 곳에서의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 등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만 가능하고 따로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형사처벌은 피할 수 없기에 아파트 내에서는 괜찮다고 차를 옮기거나 하는 행위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은 따로 판단이 되기에 위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정지, 취소 되었다면 과연 면허를 살릴 방도는 없는지 다시 한번 따져보셨으면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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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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