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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ㆍ소송

[잠실송파변호사] 학교폭력 징계처분 취소, 서면사과 처분 취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 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중이던 자녀가 다른 학생을 때렸다고 신고가 들어갔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소위 학폭위가 열렸습니다.

학폭위에서 자녀에게 서면사과 처분이 나왔는데, 자녀가 자기는 계속 억울하다고 하면서 이에 불복하였고 행정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하여 서면사과 취소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선, 학교폭력 사안 조사 보고서에 기재된 내용을 다투었구요, 조사 보고서에 자녀가 어떻게 고의적으로 때렸는지 명확하게 적혀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사가 6개월 이후에야 이루어진 점, 학생들의 진술을 정리한 보고서밖에 증거가 없는 점, 볼을 치거나 건드렸다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것이 고의성이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 법률에서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생각보다 엄격하게 따지고 있으며, 특히 폭행의 경우 고의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폭행이 고의가 아닌 과실로 이루어졌다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학폭위가 열려서 서면사과 처분을 받았다 하더라도, 학폭위가 제대로 심사하였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는 항상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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