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정 변호사입니다. 분명 집을 살 때는 아무런 말이 없다가, 집을 사고 나니 바로 옆에 있는 땅에서 건축공사를 하면서 먼지와 분진으로 인해 매매계약을 취소하는데 성공한 사건입니다. 매매계약을 한 번 체결하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이 사건은 집을 매매했던 공인중개사가 법정에 나와서 거짓말까지 했던 사안입니다.
의뢰인은 부동산 구입 당시 건강상의 문제로 이사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고지하였으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그런말을 한 적이 없으며 거짓말을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고, 의뢰인은 고지의무위반에 따른 동기의 착오를 원인으로 매매계약의 취소를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매매계약을 취소한다는 사실을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보내놓는 등, 초기 대처를 굉장히 잘하신 케이스였습니다.
또한 법률사무소에서 의뢰인이 매매한 주택을 직접 방문하여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굉장히 적극적인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매매계약이 취소되었고 의뢰인은 매매대금 수천만원 상당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공인중개사가 법정에서 거짓말을 하더라도 끈질긴 노력이 있으면 좋은 결과를 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친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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