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를 이용한 생활서비스, 업무처리 등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부동산 거래나 임대차 계약에서도 우리나라는 국토교통부를 중심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만 있으면 종이로 된 계약서 없이도, 또는 계약 성사 이후 추가적으로 필요했던 주민센터, 세무서 등의 방문 없이도 계약할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구축에 힘썼고, 현재 정착 추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에서는 사는 이나 파는 이뿐만 아니라 중개를 업으로 하는 이 사이 관행이 있고, 거래금액이나 부동산 규모가 큰 거래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한 전자거래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모르는 분들이 많거나, 알아도 기존 방법을 고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부동산 거래에서의 전자계약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장단점을 다 알아야 본인에게 맞는 계약 유형을 고를 수도 있고, '저번 임대차 계약에는 전자계약이 유리했는데, 이번 부동산 거래에는 기존 종이계약이 유리하구나.' 라는 판단이 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당장 전자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이럴 때 편하다.
1. 일상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한 거래나 민원처리 등이 편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2. 계약 시 중개업자를 통하더라도 서류 등의 증거 수집에 신경쓰시는 분에게 유리합니다.
3. 평일에 시간을 전혀 낼 수 없는 분들이 매매나 계약 이후 확정일자, 등기신고 등을 하러 별도로 공공기관
방문하기 곤란할 경우 정말 좋습니다.
4. 국토부가 하는 이벤트에 신청자격이 있는 분들은 안 하면 오히려 아깝습니다.
5. 매물이든 거래상대방이든 안전한 거래를 원하시는 분들에겐 최적입니다.
반면,
전자계약은 이럴 때 불편하다.
1. 모바일 기기 사용이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거리감이 있습니다.
2.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분들은 불가능합니다.
3. 거래당사자가 공동명의인데 물리적으로 떨어져 있거나, 실시간으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조금 불편합니다.
4. 공인중개사조차 해본 적이 없거나, 요청했는데 난색을 표할 경우도 불편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부동산팀도 전자계약을 직접 경험해보았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계약 이후 문자서비스로 계약이 얼마나 경과되었는지, 계약 성사 이후 확정일자, 등기설정 등이 완료되었는지 등을 알려주어 업무처리에 굉장히 편리했습니다. 이 뿐만이 아니라 일부 은행에서는 전자계약 시 부여되는 거래계약번호를 제시하면 금리 할인도 해주고, 공공기관 등기 수수료 역시 할인됩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을 활용하여 앞으로 있을 계약에서 활용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개인의 부동산 거래, 법인의 부동산 투자 등 <법률사무소 제이> 통해 정보도 알아가고, 자문도 받고, 업무처리도 해보신다면 달라지는 세상에서도 많은 혜택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을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를 들어가보시길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부동산 전자계약 작성 및 안내, 전자계약 현황 조회, 공인인증서 관리, 전자계약 중개사무소 안내, 이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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