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개인채무자의 파산신청 자체는 적법하게 제출되었으나, 그 내용상 인정해줄 이유가 없을 때 해당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합니다. 어려운 사정 때문에 어렵사리, 그것도 난생 처음 해보는 개인파산 신청인데 기각되어 버리면 더욱 절망스러울 것입니다.
제309조(기각사유) ①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1. 신청인이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2.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3.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4.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
5.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②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심문을 거쳐 파산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 약칭: 채무자회생법 ) [시행 2018. 6. 13.] [법률 제15158호, 2017. 12. 12., 일부개정]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①이미 채무자가 일반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면서 개인파산을 중복하여 신청했을 때(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2호) ②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없을 때, 즉 지급불능상태가 인정되지 않을 때(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3호) ③기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을 때(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1항 제5호) ④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될 때(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 등입니다.
따라서 개인채무자로서는 회생제도와 중복으로 파산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고, 지급불능상태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파산절차의 남용일 때에 대한 판단은 좀 더 많은 관련지식과 판례, 증거, 등을 필요로 하므로 전문가를 통한 사전이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 제309조 제1항 제5호에서 파산신청의 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라는 것은 채무자가 법 제302조 제1항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법 제302조 제2항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제72조에 정한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보정을 명한 사항이 위와 같이 법령상 요구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라면 채무자가 그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또한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 요구에 일단 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법원의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추가적인 보정 요구나 심문 등을 통하여 이를 시정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 곧바로 파산신청을 기각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2011. 10. 28 자 2011마961 결정 [파산선고]
대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법령이 정한 신청에 대한 불응이나 누락, 그리고 그에 대한 법원의 보정에 대한 불응에 해당해야 한다고 명확히 하였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2항에서 그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한다. 위 제309조 제2항이 규정하는 바는 권리남용금지원칙의 한 표현으로서,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른 일반조항에서와 마찬가지로 그 권리의 행사에 관련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특히 위 법규정의 입법연혁이나 문언 및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하면서도 채권자에게 보다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는 파산제도 기타 도산제도의 본래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채무자의 현재 및 장래의 변제능력이 무겁게 고려됨은 물론이고,그 외에도 파산신청의 동기와 그에 이른 경위,지급불능의 원인 및 그에 관련한 이해관계인들의 행태,파산절차와 관련하여 제공되는 각종 정보의 정확성, 채무자가 예정하는 지출 등의 낭비적 요소 유무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또한 파산신청이 종국적으로 채무자의 면책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경우에 채무자에게 법이 정한 면책불허가사유의 존재가 인정된다면 이러한 사정도 파산절차의 남용을 긍정하는 요소로 평가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한편 그에 있어서는 면책불허가사유가 존재하더라도 법원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하여 재량으로 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위와 같은 재량면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상실하는 것이 아닌지 하는 점에도 유념할 것이다.
대법원 2011. 1. 25 자 2010마1554 결정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공2011상, 345]
또한 파산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개별 채무자의 사정과 그 신청 절차 등에서 더욱 많은 고려요소를 제시하면서 특징적으로 ①면책불허가 사유 존재 시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될 가능성, ②나아가 면책불허가 사유 존재에도 불구 재량면책 부여받을 기회 등까지 언급함으로써 보다 성실하였으나 불운했던 채무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에 대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판단에 대한 글은 아래 링크로 들어가서 상세히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파산회생변호사] ⑤개인파산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개인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할 단계에 이르렀다면 되도록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까지 이어지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일 것입니다. 여기서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기 위한 중요한 요소로서 '개인이 파산에 이르..
lawhousej.tistory.com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법률에서 명확하고 널리 알려진 용어를 사용하지 않을 때, 즉 법원의 판단이나 해석이 필요한 경우 더욱 세심하고 개별적인 접급이 필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이(齊利)로 오시는 길 <지상편>
버스, 지하철 이용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정법조단지. 건영아파트(중) 정류장(24014)에서 하차 후 지하철 문정역 3번출구쪽 방향으로 걸어오시되, 1층 버거킹이 보이는 건물이 문정지구 헤리움써밋타워..
lawhousej.tistory.com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파산회생변호사] ⑧개인파산ㆍ회생 시 기존 보험은 어떻게 해야한요? (0) | 2019.05.28 |
---|---|
[파산회생변호사] ⑦회생신청을 하고 싶은데 뭐가 있고, 어떤 게 가장 좋을까요? (0) | 2019.05.27 |
[파산회생변호사] ⑤개인파산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0) | 2019.05.23 |
[파산회생변호사] ④개인파산하면 내 보증금도 다 없어지나요? (0) | 2019.05.22 |
[파산회생변호사] ③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어떻게 다른가요? (0) | 2019.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