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공통적으로 채무자의 지급불능 상태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채무자 소유의 재산이나 소득의 총합보다 총채무액이 훨씬 많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 현실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는 형태가 보험, 임대차보증금(특히 채무자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일 때) 등입니다.
채무자들의 대부분이 ①현재 넣고 있는 보험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②보험을 해약한 후 지급받은 해약환급금은 어떻게 되는지, ③나아가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의 해약환급금은 또 어떻게 되는지, ④자신의 소득보다 훨씬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는 경우 기각사유가 되는지 등을 중심으로 궁금해합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1. 저축성보험이 아닌 보장성보험은 되도록 유지
2. 해약환급금은 채권자에 대한 배당에 포함되는 경향
3.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①채무자가 수익자이더라도 채무자 재산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배당에 포함, ②애매할 때는 보험료 소득의 원천을 보고 권리주체를 판단
개인회생의 경우
1. 해약환급금은 청산가치로 산정
2. 채무자 소득보다 현저히 많은 보험료를 내는 경우엔 변제계획 내 변제금액을 상향시키는 방향으로 해결
※청산가치 : 현재 시점에서 기업의 영업활동을 중단하고 청산할 경우 회수 가능한 금액의 가치.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채무자 본인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눈에 쏙쏙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채무자 명의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 명의로 보험을 들거나 임대차계약을 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은닉'으로 보거나 '지급불능으로 인정되지 못하는 경우', 심지어는 '사기파산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넘어가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개인파산ㆍ회생의 경우 실생활에서 문제되는 여러 가지 사안을 도움드리고자 합니다.
제이(齊利)로 오시는 길 <지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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