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도산제도는 통틀어 법인회생, 일반회생, 개인회생, 간이회생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① 법인회생 :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지분권자 등 여러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② 개인회생 : 채무자의 총 채무액이 무담보 경우 5억 원 이하, 담보부 경우 10억 원 이하이면서, 현재는 지급불능일지라도 장래 계속적ㆍ반복적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어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채무를 면제받는 제도입니다.
③ 일반회생 : 개인회생 신청 가능 범위를 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서, 채무한도의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④ 간이회생 :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현행 대통령령은 30억 원 이하로 정함)인 소액영업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2006년 4월 1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합니다)이 통합 시행되고, 2017년 3월 1일 우리나라 첫 도산전문법원인 서울회생법원이 출범된 그 취지가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한 국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채무자가 국민경제의 일원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있으므로 대부분의 절차는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에서 진행됩니다.
채무자가 영업소득자(의사, 한의사, 변호사, 개인사업자, 연예인 등)인지 급여소득자(공무원, 교사, 봉직의, 회생회사 관리인 등)인지, 기타 소상공인인지 등에 따라 장래 계속적ㆍ반복적 수익 발생 가능성도 현저히 달라지고, 채무자 가족관계에 따른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여부도 다르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전원 동의가 가능한지도 개별사안마다 다르므로 꼭 짚어서 이게 낫다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일단, 신청가능 자격이나 채무 정도 등 비교적 명확한 부분에서 개인회생으로 갈지, 일반회생으로 갈지, 아니면 더 간편한 간이회생으로 갈지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지급불능 상태인지, 변제계획(제시한 변제기간 등)은 어떤지를 세부적으로 밝혀 본격적인 신청절차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민사팀은 결국 회생절차에서는 보다 채무자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같이 고민하고 생각을 나누어야 그 채무자에 적합한 절차를 결정할 수 있고, 나아가 면책신청ㆍ결정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이(齊利)로 오시는 길 <지상편>
버스, 지하철 이용시 버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문정법조단지. 건영아파트(중) 정류장(24014)에서 하차 후 지하철 문정역 3번출구쪽 방향으로 걸어오시되, 1층 버거킹이 보이는 건물이 문정지구 헤리움써밋타워..
lawhousej.tistory.com
저작권자 ⓒ 법률사무소 제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민사소송'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여금변호사] 금방 갚는다고 해서 이자약정도 없이 빌려줬는데 그러면 이자는 못 받나요? (0) | 2019.05.28 |
---|---|
[파산회생변호사] ⑧개인파산ㆍ회생 시 기존 보험은 어떻게 해야한요? (0) | 2019.05.28 |
[파산회생변호사] ⑥개인파산 신청 시 기각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0) | 2019.05.23 |
[파산회생변호사] ⑤개인파산 신청 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0) | 2019.05.23 |
[파산회생변호사] ④개인파산하면 내 보증금도 다 없어지나요? (0) | 2019.0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