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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횡령/배임변호사] ①버닝썬 사건같이 이사의 횡령이 문제될 때

횡령죄를 다루는 법조문은 단순하지만 실제 처벌받기까지는 많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355조(횡령)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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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법 상의 횡령죄는 위와 같이 단순합니다. 타인의 재물을 적법ㆍ정당하게 보관하는 자가 저지르는 범죄로서, 타인에는 버닝썬 사건과 같이 법인도 포함됩니다. 타인성이 인정되는 법인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버닝썬 사건에서 이사로 있는 한 가수가 회사(법인)의 영업직원 명의로 된 15개 대포통장을 통해 횡령한 정황이 의심된다는 뉴스가 많은데, 화제성 만큼 죄가 성립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실제로 그의 횡령혐의를 본격적으로 수사하기 위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기도 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주요 혐의인 버닝썬 자금 횡령 부분은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고 나머지 혐의와 관련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그 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사실상 범죄 혐의에 대한 입증 자체가 제대로 안 됐다고 지적한 것이다.

[출처: 중앙일보] [단독]승리·유인석 영장심사때 낸 박한별 자필 탄원서 보니

핵심은, 재물을 취득하고 반환 거부를 한 목적이 자신을 위한 것인지, 회사를 위한 것인지에 대한 입증일 경우가 많습니다. 비단 버닝썬 사건에 국한시킬 필요없이 우리나라 수많은 기업 내 여러 명의 이사들이 업무상 금전 사용, 결제, 등이 공사 구분이 애매한 부분에서 이뤄질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표이사의 소송비용 처리입니다. 판례로 구분하자면 회사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면서 그에 소요된 변호사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쓴 경우는 회사를 위한 비용처리로서 회사업무에 해당하기 때문에 횡령이 아닙니다. 반면에 대표이사 개인적인 소송에 드는 변호사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쓴 경우에는 대표이사 개인을 위한 비용처리이기 때문에 회사업무로 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횡령죄에 포함될지 말지가 애매한 부분이 있다면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의 무료상담이 도움됩니다. 모든 사건은 그 전후 사정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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