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 골프장에서 A씨의 배우자가 친 공이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이 좁아 튕겨나오면서 A씨의 이마로 날아가 A씨가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스크린골프장 영업주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인정기준
1. 스크린과 벽 사이 간격이 200mm에 불과하여 당사 권장기준인 500mm를 하회했던 점
2. 하단부 벽은 경사져 그 간격이 더욱 좁았던 점
3. 하단부 스크린은 찢어진 채 방치되어 있었던 점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2109
스크린 골프장에서 다쳤을 모든 경우가 영업주의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안은 ①충격흡수를 위한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한 점, ②스크린 천이 찢어져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한 점 등이 영업주의 설치 및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이번 사안을 보고 형사상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는 만큼 민사상의 손해배상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봅니다. 시설이나 기구 등에 의한 상해나 재산적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면 민ㆍ형사상으로 법률적 도움을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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