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적으로 간편한 강제채혈과는 달리, 강제채뇨는 그 과정에서의 물리적 위험, 심리적 수치심 등이 높기 때문에 지금까지 강제채뇨에 관한 법적 근거와 절차에 관해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수사상 필요에 의한 강제채뇨의 요건, 절차, 방법, 장소 등을 제시한 유의미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①강제채뇨의 원칙적 근거, 방법, 절차는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서 이뤄져야 하지만, 추가적으로 압수ㆍ수색의 방법으로도 가능한 점, ②마약혐의자에게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점, ③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인정한 점, 등에서 수사기관에게 증거수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법적인 틀을 제시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마약 복용이 의심되는 자에게도 자신의 혐의를 다투기 위한 법적인 근거를 명확히 해준 점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판시사항과 판결요지 中
1.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을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를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수사기관이 범죄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피의자의 동의 없이 피의자의 소변을 채취하는 것은 법원으로부터 감정허가장을 받아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 제1항, 제173조 제1항에서 정한 ‘감정에 필요한 처분’으로 할 수 있지만(피의자를 병원 등에 유치할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감정유치장을 받아야 한다),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06조 제1항, 제109조에 따른 압수⋅수색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압수⋅수색의 경우에도 수사기관은 원칙적으로 형사소송법제215조에 따라 판사로부터 압수⋅수색영장을 적법하게 발부받아 집행해야 한다.
2.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이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는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압수⋅수색의 방법으로 소변을 채취하는 경우 압수대상물인 피의자의 소변을 확보하기 위한 수사기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피의자가 인근 병원 응급실 등 소변 채취에적합한 장소로 이동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거나 저항하는 등 임의동행을 기대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사기관으로서는 소변 채취에 적합한 장소로 피의자를 데려가기 위해서 필요 최소한의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219조, 제120조 제1항에서 정한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의자의 신체와 건강을 해칠 위험이 적고 피의자의 굴욕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에 따른 강제 채뇨가 불가능하여 압수영장의 목적을 달성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8도6219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공2018하,1686]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마약 복용 또는 소지 의심으로 수사기관의 수사 선상에 오른 경우에 피의자의 무죄나 감형을 다툰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 판례의 등장으로 앞으로는 채모, 채혈 뿐만이 아니라 채뇨의 방법으로도 증거수집이 원활하게 이뤄질 것이 예상되므로 이와 관련하여 법률적 정보 및 조언을 제공해드리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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