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이혼 시 재산분할은 이혼 소송을 비롯한 이혼 전체를 통틀어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상대방의 강압적인 태도로 인해 재산분할을 불공평하게 합의한 분을 위해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혼 소송을 할 때,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게 대부분입니다. 의뢰인의 상황과 담당 변호사의 대응에 따라 재량에 따른 비율과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고 객과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는 변호사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직 지급받지 않은 퇴직금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하여 받아낼 수 있습니다. 혼인기간 동안의 퇴직급여를 대상으로 하며, 보통 상대방이 재직하고 있는 회사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퇴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거나, 퇴직 연금의 형식으로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가입되어있는 보험회사나 은행에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퇴직금의 액수를 알아내야 합니다.
그 뒤로는 판사님께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관하여 말씀을 드려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대방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킨 뒤,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주장하는 것은 상대방이 퇴직금을 쓰지 않고 지금까지 모을 수 있는데에는 나의 기여가 굉장히 컸다. 라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상대방의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 입니다.
이혼은 결심했는데, 재산분할에 관하여 자신의 객관적인 현 상황 파악을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전화주시면 예약 방문상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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