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효정 변호사입니다.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자식들도 모두 다 독립한 지금,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하시며 이혼상담을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최근 개인의 자유를 중시하는 현대사회 분위기로 인해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오랜 기간 혼인관계를 유지하다가 50대, 60대에 접어들어 황혼이혼소송을 준비하는 분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혼이혼소송을 혼자 준비하다 보면 다소 복잡한 문제가 따를 수 있으므로 황혼이혼 관련해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소송 사례를 살펴보며 이혼 사유에 어떤 사항이 포함되는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 씨와 아내 B 씨는 더 이상 함께 사는 거라고 볼 수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집에 있을 뿐, 식사와 잠자리도 따로 하며 함께 외출하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와중에 매일 밀려오는 집안일을 담당하던 B 씨는 이러느니 혼자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뚜렷한 혼인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어진 항소심 판결은 달랐습니다. 2심 재판부는 혼인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었고,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고통으로 다가온다면 그 혼인생활은 파탄되었다는 파탄주의를 근거로 B 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결과적으로 혼인생활이 이미 끝났다는 사실이 이혼 사유에 해당해 이혼을 하라라는 판결이 내려진 것인데요,
이처럼 황혼이혼소송은 다양한 상황이 있으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그에 대한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혼 관련 법률적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황혼이혼소송 등 이혼을 준비할 때 의뢰인이 고민하고 있는 이유가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지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혼을 결심했다면 의뢰인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변호사, 당신만을 위한 변호사를 선택하시어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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