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2015.경 간통죄가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후, 그동안 간통죄에 해당하는 행위들은 더 이상 형사상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불륜, 부정행위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한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 간통에까지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도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둘이 손을 잡고 모텔을 들어가는 사진이나 동영상이 없더라도 카카오톡 메시지, 문자메시지, 함께 여행을 간 사진 등으로도 입증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서 이혼 청구도 가능하고,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의 상대인 제3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여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외도로 인한 이혼상담을 하다 보면 외도로 인한 위자료와 재산분할 금액을 얼마나 받을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다른 것이기에, 재산분할은 상대방의 외도 여부와 상관없이 재산을 형성한 기여도에 따라 분합됩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고 해서 재산분할에 있어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은 상간남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생각해야 하며, 증거수집 역시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수집해야 하는 증거는 크게 이미 기혼한 자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교제를 지속해 왔다는 것과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이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경우 메시지나 녹취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전에 사실관계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증거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만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저와의 비공개 1:1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법률 조언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자문이 필요하시거나 어려움에 처해있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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