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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소송

[송파이혼변호사][무료상담] 재판이혼의 이혼소송기간에 관하여

문효정 변호사입니다. 이혼상담을 진행하다보면 이혼소송기간을 많이 궁금해하십니다. 고민끝에 이혼을 결심한 만큼 빠르게 끝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은 당연한 것 입니다. 매년 이혼소송건수가 증거하면서 변호사를 찾는 분들이 많아지고 계십니다.

이혼소송기간은 짧으면 6개월 보통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면 1심만 2년 정도 소요되기도 합니다. 양당사자가 조정의 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3개월만에 끝나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혼소송기간은 재판부의 절차 진행과 상대방의 태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혼소송을 무조건 빨리 끝낸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이 복잡하거나, 찾아내야 할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조회기간만 6개월이 소요되기도 하고, 몰랐던 재산을 찾아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서로에게 숨겨진 재산이 없음을 양 당사자가 알고 있다면 화해권고결정 또는 조정을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하자고 할 때에는 들은척도 안하다가, 막상 소장을 접수하고 재판절차가 진행되니 이혼 및 양육권, 재산분할가지 합의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합의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 화해권고결정을 내려주거나 조정기일에 양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빠르게 마무리 되기도 합니다.

 

조정이나 화해권고결정을 이용할 경우 3개월에 끝나기도 합니다.

조정기일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설득력 있는 서면을 제출해놓고, 대략적인 조정안을 생각해둬야 합니다. 조정기일 당일에는 소송대리인이 있어도 당사자가 함께 참석하는 것이 권유되기 때문에 적어도 실시간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양 당사자, 변호사의 조언 아래 적절한 합의점을 찾아내서 조정을 하기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절차진행에 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기도 합니다. 기일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다던가, 자꾸 가사조사나 부부상담이 잡히지만 절차의 지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면 기일지정신청서나 가사조사에 관한 의견서 등을 제출하곤 합니다.

아무리 빨라도 3개월, 길면 2년까지 길어질 수 있는 이혼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떤 전략을 내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상담부터 재판까지 제가 전담하여 진행하고 있으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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