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은 외국 사기업과의 업무협약에 대해서도 다루고자 합니다. 외국 기업 환경이 우리나라와 다른 점도 있어 계약서 작성이 까다롭거나 세부적으로 내용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를 모를수록 우리 쪽도 요구하거나 사전에 정해두어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따라서 아래 내용을 보면서 그 이유나 요령을 알아두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서로간의 약속인만큼 서문의 내용에 있어 깊이나 길이 등은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
기술 성질에 따라 용어만으로 몇 장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외국 기업 간의 기술 제휴에서 금전 이전에 대해 얼마든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음을 알려줍니다. 금전이전의 좋은 활용예로서 되도록 전문에 가까이 실어보았습니다.
각 금전의 성격에 따라 이전 시의 원칙과 예외를 모두 담아야 합니다. 안전한 거래는 외국 기업 간에 무엇보다 요구되는 면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에는 당연히 파생권리가 붙어있기 때문에 그 기술에 관련된 상표, 상호, 표시 등을 전문가의 조언을 들어서라도 미리 당사자 사이 정해두는 것이 금전이나 용어 지정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이 외 당사가 간 기술지원, 하청계약, 부품공급, 판매증진, 비밀유지, 등 사소하게 지나칠 수 없는 조항들이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양국 언어 및 관행, 법령, 환경, 등이 달라 국내 기업 간에는 계약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이 문서화되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외국 기업 간의 국제물품거래계약에 관한 UN 협약은 해당 협약에서 규정하는 '물품'거래계약에만 해당하지만, 물품이 아닌 기술이거나 정보, 노무와 관련된 계약이라도 그 골자는 유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항과 같은 불가항력이나 기술 등의 양도를 직접 규정하여 당사자 간 권리ㆍ의무를 미리 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준거법 지정의 경우 당사자 간 분쟁 발생 시 재판관할권을 어느 국가가 가지는가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약간의 지식도 요구됩니다. 당연히 본인의 회사가 유리하기 위함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기업법무팀의 업무협약에 있어서 각 유형별 계약서 작성방법 팁은 여기까지입니다. 대장정(!)을 끝내고 보니 처음 계약서 작성하시는 분들이나 기업에게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도 계약서 작성 이후의 법률적 효력에 대해 자문을 구하신 분이 계셨는데 이미 스스로 공부도 해보셨고, 계약서 샘플도 작성해 오셔서 저희 기업법무팀과의 상담이 훨씬 만족스럽게 이루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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