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법 개정으로 10년동안 장사할 수 있다는데, 건물주가 나가래요.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의 박경미 변호사입니다. 2018. 10. 16.부터 시행중인 상가임대차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계약기간 만료 전 6개월부터 1개월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 할 수 없으며, 그 기간은 10년을 넘지 않습니다. 2018. 10. 16.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들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인에게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2018. 10. 20. 계약했다면 2028. 10. 19.까지 장사를 할 수 있습니다.
2018. 10. 16. 이후의 계약은 10년동안 보장됩니다.
저는 2018. 10. 16. 이전에 계약했는데, 저도 10년동안 장사 할 수 있나요?
저는 2018. 10. 16. 전에 임대차계약을 갱신했는데, 저도 10년동안 장사 할 수 있나요?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가임대차법의 불분명함으로 인하여 전국에서 분쟁 중에 있습니다. 2018. 10. 16. 부터 시행 중인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 부칙의 적용범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에 관하여 3가지의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한 현실입니다.
1. 2018. 10. 16.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된다.
2. 2018. 10. 16.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2018. 10. 16. 이후에 최초로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만 적용된다.
3. 2018. 10. 16. 이후에 최초로 체결된 임대차계약과, 2018. 10. 16. 이후에 갱신되는 임대차계약에도 적용된다.
이렇게 3가지로 해석이 나뉘고 있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실한 판례가 정립되기 전 까지는 끊임없이 분쟁이 발생할 예정입니다.
전 2018. 10. 16. 이전에 계약체결해서 한 번 갱신했는데, 그럼 전 어떡해요?
위와 같이 해석이 분분한 경우,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임대인에게 의뢰인의 상황에 최대한 유리한 해석이 담긴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법으로 분쟁을 조기에 종료시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면대면 상담을 통하여 말씀드리고 있으니, 상담 예약을 해주시면 길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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