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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학교폭력변호사] 피해자 부모에게 가해자 실명 알려주면 비밀누설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분쟁업무 관계자에 대해 법 위반 시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합니다)'의 목적은 ①피해학생의 보호, ②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③당사자 간 분쟁 조정을 통한 학생 인권 보호, ④학생들의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입니다. 따라서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에서는 학교폭력위원회 등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사건내용 비밀누설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1. 26.>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2017. 11. 28.]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약칭: 학교폭력예방법 ) [시행 2017. 11. 28.] [법률 제15044호, 2017. 11. 28., 일부개정]

피해자 측에서는 가해자가 괘씸하겠지만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가해와 피해의 구분이 애매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를 보호하는만큼, 가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예방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위원과 같이 사건의 내막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관계자가 학부모들에게 사건의 피해자나 가해자, 신고자의 실명, 신고내용 등을 알려주는 것은 학교폭력예방법 제22조가 금지하는 비밀누설죄가 됩니다. 실제로 최근 대법원은학부모들에게 가해자 학생의 실명을 공개한 학교폭력자치위원에 대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시켰습니다(2019도784).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학교폭력에 휘말린 학부모님들을 접하면서, 특히 가해자가 된 학생의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들의 우선순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절차상의 문제, 처분에 대한 대응, 실제 소송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드리고 같이 고민을 나누면서 차츰 걱정에서 벗어나는 부모님들을 보면 가해학생이라고 고민만 하고 계시지는 말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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