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투브나 트위치 등을 통한 인터넷 방송이 활발해지고 BJ와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지면서, BJ로 부터 고소를 당하는 분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무심코 적었던 댓글 혹은 채팅이 상대방에 대한 음란행위가 되지는 않는지 다시한 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적는다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법의 가장 치명적인 점은, 다른 범죄에 비해서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도 있지만 형사처벌과는 별도로 부수적인 성범죄자 신상정보등록, 고지 및 공개 등 각종 보안처분들을 병행하여 받게 되므로 경우에 따라 가족이나 직장 등에 알려지게 되어 그에 따른 심각한 불이익이 예상된다는 것 입니다.
더욱이 공공기관에 종사하거나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자가 처벌받는 경우라면 위 형사처벌로 인하여 직장 내에서 징계 등의 각종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인터넷방송 BJ에게 성희롱 발언으로 볼 수 있는 댓글이나 채팅을 전송하여 고소당한 경우 대다수의 피해자가 그 증거를 첨부하여 진행하기 마련이므로 이를 부인하기는 힘듭니다.
따라서 위 사안으로 범죄혐의를 받는 경우, 사건 발생 초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의 신속한 상담을 통해 향후 양형에 있어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 혹은 위 댓글이나 채팅이 음란행위에 해당하는지 등을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하는게 중요합니다.
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장 중요한 정상참작사유인 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원만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건 특성상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은 제한될 수밖에 없기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을 진행하면서 자신이 피의자나 참고인 신분에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에 임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치기란 무척 어려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은 자신에 대한 수사나, 범죄에 대하여 안일하게 생각하고 대응하다가 불합리적인 판결을 받고난 이후에야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1심에서 미진한 대응으로 생각보다 엄한 판결을 받은 뒤 2심에서야 제대로된 변호사를 찾는 분들도 많습니다. 인터넷 방송을 보다가 무심코 남긴 댓글, 채팅으로 인한 고소사건, 철저히 대응하셔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15분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방문 상담 예약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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