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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협박변호사] 성관계 녹음파일로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말하면 협박죄

손쉽게 찍고, 간단히 녹음하는 등 인터넷, 매체ㆍ기기를 통한 성범죄의 양형은 점점 높아지는 추세입니다.

전 여자친구에게 성관계 녹음 사실을 이야기하며 사는 곳에서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하겠다고 통보한 경우,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끼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법원에서는 협박죄를 인정한 사건이 있습니다(대법원 2019. 4. 25 선고 2019도2107 판결). 가해자는 위 녹음파일을 피해자의 남자친구에게 폭로하겠다, 공개적으로 유포하겠다 라고 하여 피해자를 두려움에 떨게 한 것입니다.

협박 이외에도 피해자를 흉기로 폭행, 감금, 성폭행하여 1심(2018고합173)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특수감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제283조(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6조(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278조(특수감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 2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형법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82호, 2018. 12. 18., 일부개정]

나아가 항소심(2018노3175)은 “피고인(가해자)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하여 1심보다 늘어난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간) 등으로 기소된 상고심(2019도2107)에서 피고인(가해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제4조(특수강간 등) ①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처벌법 ) [시행 2018. 12. 18.] [법률 제15977호, 2018. 12. 18., 일부개정]

최근 인터넷 상에서의 범죄나 최신기술을 이용한 범죄에 대해 양형기준이 높아지고 있고, 실제 재판에서도 파급력, 피해 정도, 확산 속도, 폐기 불가능성 등을 이유로 예전보다 높은 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이러한 변화에 따라 피해 상담이나 소송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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