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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명예훼손/모욕변호사] 댓글로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를 지을 수 있나요?

인터넷 상에서의 명예훼손죄의 양형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TV를 보거나 기사를 검색하다보면 연예인들이 종종 악플러들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짧게 댓글만 달았는데? 당사자의 실명을 쓰지도 않았는데? 남들도 다 하는 말을 썼을 뿐인데?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할까요? 얼마든지 해당할 수 있습니다. 흔히들 다음과 같은 오해를 많이 합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하려면

1. 실명으로든 가명으로든 상대방이 특정된 경우

2. 위 상대방에 대해 진실이든 허위이든 그 해당사실을 적시한 경우

3. 위 적시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손상시킨 경우

 

첫째, 상대방 특정은 반드시 상대방 실명을 적을 때만 해당한다? 아닙니다.

 

헌법재판소는 "인터넷 댓글로서 특정인의 실명을 거론하여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또는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더라도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그와 같은 악의적 댓글을 단 행위자는 원칙적으로 특정인에 대한 명예훼손 또는 모욕의 죄책을 면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 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인터넷 아이디로 상대방을 지목하더라도 상황상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에 대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한 것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안 된다? 아닙니다.

 

상대방이 어떤 사람과 연애를 정말 했든, 어떤 병원에서 해당 시술을 받았든, 어떤 기관에서 경고를 받았든 그것이 사실이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전달한 것에 지나지 않더라도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실을 전달할 때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올해 인터넷ㆍSNS를 통한 명예훼손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양형기준도 마련했기 때문에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 형사팀은 올해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강화된 인터넷 상 명예훼손, 모욕죄 기준에 발맞춰 어떤 경우까지 위 죄목에 해당하는지를 알려드리며 이에 대한 상담도 진행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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