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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잠실변호사]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재판이 진행되어 확정되었어요. 구제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얼마 전 상담자분께서 본인도 모르게 소송절차가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을 들고 오셔서 자문을 구하셨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일 까요? 송달이란 무엇일까요?

소송절차에서 송달은 소의 상대방 및 그 밖의 소송관계인에게 소송에 관한 서류를 법정 형식에 따라서 교부하는 재판기관의 행위입니다. 또한 송달은 소송 당사자에게 정당한 방어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 다수의 상속인 중 1인에게만 송달이 되었는데 그 송달받은 1인이 다른 상속인들에게 알리지 않고 혼자 소송을 진행해버리신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담자분은 송달 사실 자체를 알지 못했고 재판 절차에 정당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하신 것입니다.

이경우 상속인 1인이 다른 상속인분들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지 않은 채로 혼자 소송을 수행하신 것입니다.

무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되고 확정되어 1)추완항소와 2)재심사유에 해당합니다.

1. 추완항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이 진행되어 판결이 확정된 경우 추완항소(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라는 제도를 통해서 판결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원래 1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여 항소를 하고자 할 경우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하며 이경우 2주는 불변기간에 해당합니다. 다만 2주 기간이 지키지 못한 사유가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면 2주가 도과하더라도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173조

①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송행위의 추후 보완은 당사자가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에 가능한 것이고, 여기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등

 

다음으로

2. 재심청구의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재심청구를 위해서는 민사소송법 제 451조의 재심사유에 해당하여야 합니다. 위 상담자분의 경우 제 451조 제 1항 제3호의 사유에 해당합니다.

 

제451조(재심사유)

①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대법원은 권대리인이 소송을 수행하고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경우, 당사자는 과실 없이 소송계속 사실 및 그 판결정본의 송달 사실을 몰랐던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당사자의 추완항소를 적법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1996.5.31. 94다55774판결)

살펴본 바와 같이 상담자분은 추완항소와 재심 청구의 방법으로 확정판결에 대해 다퉈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기간의 제한 등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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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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