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잇따른 우체국 집배원의 과로추정 사망 발생으로 집배원들의 노동환경과 근로조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집배원은 국가공무원인 집배원과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서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위탁집배원이 있습니다. 그중 위탁집배원은 상시위탁집배원, 특수지위탁집배원, 재택위탁집배원등으로 나뉘는데요.
위탁집배원도 근로자로서의 근로자성이 인정될 수 있을까요?
최근 대법원은 위탁집배원중 재택위탁집배원도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여 주목받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렇다면 근로자성 인정여부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의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근로자성 해당 여부에 관하여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하다고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1795판결, 1997.11. 28. 선고 97다7998판결 등).
대법원은 이번 재택위탁집배원도 실질상 사용자인 대한민국과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그 판단하는 실질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이 무엇인지 사용자인 대한민국과 어떤 점에서 사용종속관계를 인정한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실질성 판단의 구체적인 내용과 기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1)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2)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3)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4)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5)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6)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7)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와, 8)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9)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의 보수에 관한 사항, 10)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11)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의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마음대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와의 재택위탁집배원과의 사용종속관계 인정 근거
피고(대한민국)은 우편, 택배 등 우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우정사업본부 산하에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두고,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를 도입하여 상시위탁집배원, 특수지위탁집배원, 재택위탁집배원을 모집하였다. 원고들은 각각 소속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하였는바,
피고(대한민국)가 우편배달 업무 관련 정보를 알리는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업무처리 방식 등을 지시하였고, 획일적 업무 수행을 위해 정해진 복장을 입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정해진 장소에서 배달하도록 하였으며, 정기적·비정기적 교육과 현지점검, 근무상황 부왕 인계인수부 등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이나 결과, 근태를 관리·감독하였고, 피고(대한민국)의 다른 근로자들인 상시위탁집배원 등과 본질적으로 같은 업무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해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고들은 종속적인 관계에서 대한민국 산하 우정사업본부의 지휘·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9.04.23.선고 2016다277538판결).
위 소송에서 원고인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을 인정받는 것은 근로자로서의 다양한 보호를 받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중요합니다. 근로자성 인정을 위해서는 근로계약상의 내용 및 근로형태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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