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7일, 한류스타 커플의 결합으로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 큰 화제가 되었던 '송송 커플'이 결혼식이 있은 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파경 소식을 전했습니다.
위 파경과 관련된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관계인의 실명과 함께 카카오톡과 SNS를 통해서 마치 사실인 양 빠르게 확신되고 있습니다.
친구나 지인 등에게서 카카오톡 및 SNS로 받은 소위 말하는 증권가 지라시를 단순히 카카오톡 단체 톡 방이나 개인 톡 방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처벌의 대상이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구성요건은 1) 공연히 2) 사실을 적시하여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동조 제2항의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1) 공연히 2)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3)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립됩니다.
1. 구성요건 요소 해당성
형법상의 구성요건 요소는 형벌과 관련되므로 관련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요, 위 형법 제307조 제1항의 '공연히'의 의미에 대해서 대법원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인식할 수 있는 상태가 어떠한 경우를 말하는지가 문제 되고, 비록 개별적으로 유포되었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이 인정된다."라고 하여 소위 전파성 이론에 따라 공연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판례의 태도에 의한다면 카카오톡 단체 톡 방뿐만 아니라 개인 톡 방에 관련 지라시를 전달 및 공유하더라도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위법성 조각 사유 해당성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형법 제310조에 의해 위와 같은 행위가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인데요.
판례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할 수 없는데, 여기에서 ‘진실한 사실’이란 그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사실이라는 의미로서 일부 자세한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방하고,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대판 2001도 3594) 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루머 정보지(지라시)의 공유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경우는 거의 없을 것이므로 위와 같은 루머 정보지(지라시)를 전달 및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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