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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잠실형사변호사] 교복차림의 성행위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일까?

A 씨는 2013년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애니메이션은 고등학생으로 설정된 주인공들이 교복을 입고 등장해 학교 옥상 등에서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일본 애니메이션이었는데요.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의 해석 기준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였는데,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에서 아동 ·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해 소개하고자 합니다.

 

"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물" 이란 아동 · 청소년 또는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 필름 · 비디오물 · 게임물 또는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이에 더하여 "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물" 이란 사회평균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보아 명백하게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의미한다." 고 밝히면서 해당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가 아동 ·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에는 아동 · 청소년 이용음란물에 해당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2013헌가17판결에서 성인이 미성년자를 연기한 음란물도 아청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판결에서 "음란물에 등장하는 사람이 성인이나 혹은 가상의 인물이라 하더라도 아동 ·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표현물을 지속적으로 유포 · 접촉한다면 아동 ·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 태도를 형성할 수 있어 이런 음란물 배포 등에 대해 중한 형벌로 다스릴 필요가 있다." 고 밝힌 바 있습니다.

표현물에 등장하는 인물이 가상인물이건 실제로 성인이건 일반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다면 불법 음란물에 해당한다는 점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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