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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

[송파형사변호사] 병원에서 지인소개를 이유로 비급여 상품권을 제공하는 것이 의료법 위반일까요?

녕하세요.

법률사무소제이입니다.

최근 성형외과나 안과에서 비급여 의료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의사가 지인을 소개한 환자들에게 비급여 진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준다는 내용을 게시한 경우 의료법 위반일 까요?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A씨는 자신의 의원 1층 엘리베이터 앞 입간판에 “지인을 소개시켜주신 기존 환자에게는 30만 원 상당의 시술상품권을 드립니다.”라는 포스터를 약 두달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환자를 유인하는 광고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의료법 제 27조 제3항 위반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위와 같은 행위는 의료법 제 27조 제3항의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 비급여 진료비를 할인 또는 면제하는 행위로서 상품권을 제공하는 행위를 의료법 제 27조 제 3항에서 금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본인부담금을 할인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2) 의료법 제 27조 제 3항에서의 '금품 제공'은 환자로 하여금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과 치료위임계약을 체결하도록 유도할 만한 경제적 이익이 있는 것으로서 이를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한정되며

3) 의료인인 청구인이 지인을 소개하는 기존 환자에게 자신의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혜택을 1회 받을 수 있는 상품권을 제공하겠다는 포스터를 게시한 행위가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서 말하는 자 유인행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4) 위 A씨의 행위가 의료기관ㆍ의료인이 스스로 자신에게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가 의료법 제 27조 제3항에서 명문으로 금지하는 개별적 행위 유형에 준하고 의료시장의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의료법 제 27조 제3항 위반이 아니

라고 보았습니다.

관련법령의 법조문 해석이 쉽지 않을 뿐 아니라 사실행위가 법위반행위에 해당하는지 개인 스스로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자신의 권리를 찾으시고 보다 유리한 판단을 받으시는 데 훨씬 수월합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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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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