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조절장애, 속칭 '분조장'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 가정의 경우 가장 고통을 받는 것은 역시 아이들일 것 입니다.
가정폭력은 직접적으로 물리적인 해를 가하는 폭력도 있지만, 간접적으로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신경질을 내거나 큰 소리를 내는 행위도 모두 포함됩니다. 실제로 진행했던 사건 중에서는 집에 몰래 CCTV를 달아놓는다던가, 폭력을 행사하기 전에 핸드폰을 모두 압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행위를 신고조차 하지 못하도록 했던 가해자들도 있었습니다.
가정폭력으로 신고를 해서 경찰이 출동을 했지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신고가 무슨 소용이 있죠?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찰에 신고기록이 남았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가장 긴급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바로 '피해자보호명령' 신청입니다. 법원은 가정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함)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가정폭력 행위자(이하 “가해자”라 함)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4.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의 제한
피해자보호명령을 신청하면 가해자가 거주하는 집에서 퇴거하는 퇴거명령, 접근금지명령, 핸드폰의 연락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명령, 친권행사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해자보호명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폭행의 증거입니다. 가해자의 폭행 당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다면 경찰서를 통하여 112 신고내역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112신고내역서를 증거로 제출하여 피해자 보호명령을 받아낼 수 있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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