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근래에 조현병 환자가 일으킨 사건과 사고로 무고하게 희생당하는 사람이 많아 사회적으로 안타까움이 큽니다.
며칠 전 조현병 환자가 고속도로에서 역주행하여 일으킨 교통사고로 조현병 환자 자신과 자신의 아들 그리고 결혼식을 며칠 앞둔 예비신부 A 씨가 모두 사망하였습니다.
이 사건 자체도 매우 안타까운데 이보다 더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킨 것은 예비신부 A 씨의 사망보험금 귀속 문제였습니다. A 씨의 친모인 B는 A 씨를 출산한 후 1년도 안되어 A 씨의 친부인 C와 이혼한 후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A 씨의 아버지는 A 씨가 5세경 사망하였습니다. 그 후 A 씨는 그의 고모가 거두어 고모 가족과 함께 살았습니다. 친모인 B는 A씨와 그동안 전혀 왕래가 없었으나 A 씨의 사망 사실을 안 후 사망보험금을 받으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 친모 B가 30년 만에 나타나서 딸인 예비신부 A의 사망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비난에 대한 문제는 별론으로 하고요. 현행법상 B는 A의 사망보험금 전액을 수령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근거는 민법제 1000조와 1004조에 규정된 상속순위와 상속결격사유입니다.
현행법상 상속순위는
1) 직계비속(+배우자)
2) 직계존속 (+배우자)
3) 배우자
4) 형제자매
5)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이됩니다
2. A 씨의 친모 B가 30년 동안 A를 양육하지 않은 것이 상속결격 사유에 해당할 까요?
아니오. 그렇지 않습니다.
민법 제1004조에서는 상속결격사유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으므로 본 조항의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상속인은 상속권을 가지게 됩니다. 친모 B가 A를 양육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민법 제1004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윤리적 판단과는 다르게 현행법상 친모B의 A 씨 사망에 대한 보험금 수령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복잡다단하게 오랜 세월 동안 얽혀온 문제들이 많습니다. 법률로 아무리 촘촘하게 규율한다고 하더라고 법망을 벗어난 예외사유는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문제를 법률 규정만으로 모두 다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제이와 함께하신다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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