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권은 무조건 엄마가 유리하다 / 돈이 없으면 법원에서 양육권을 안 준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현재까지의 이혼소송, 양육권청구소송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들이 강력하게 양육권을 주장하고 아버님들은 양육권에 있어서는 어머니가 더 잘키우겠지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체적으로 가정에서 아이들의 양육은 엄마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고, 양육을 공동부담하거나 아버님이 양육을 전담하는 가정이 많아지면서 양육권 다툼 또한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양육권은 자녀가 의사결정이 될 정도의 나이라면 자녀의 의사가 무조건적으로 1순위 입니다. 하지만 자녀가 나이가 어리거나, 판사님이 보기에 양육환경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경우에는 법원에서 친권자 양육자를 정해주기도 합니다.
양육권 결정을 할 때는 법원에 양육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육계획서의 기초는 당사자가 작성하지만, 담당변호사가 좀 더 유리한 방향으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계획서에는 거주환경, 양육환경, 양육자, 경제능력, 교육계획 등이 소상하게 기재되어야 하는데 한 번도 작성해본적 없는 의뢰인들은 혼자 작성하시기 매우 힘들어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떠한 문장, 혹은 어떠한 목차가 들어가야 효과적인지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양육계획서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양육자가 확실하다면 양육권은 자녀의 복지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마련입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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