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제이입니다.
요즘은 이혼도 흔하고, 또 그만큼 재혼도 흔한 세상입니다. 가족관계도 복잡해지고 있고요.
상담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이렇습니다.
A 씨는 B(남)와 C(여)의 외아들입니다. 그 후 B와 C는 이혼하였고 B는 D와 재혼하였습니다. 얼마 후 B는 사망하였고 새엄마인 D는 집을 나가 연락 두절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 외 다른 친인척은 없습니다.
그 후 B의 아버지, 그러니까 A의 친할아버지인 E가 사망하였습니다. 친할아버지인 E의 재산을 누구에게 상속될까요?
1. A가 전부 상속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오입니다.
B가 사망시에 B가 새엄마D와 법률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면 A와 D는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A는 E의 재산을 단독상속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한가지 경우, 새엄마 D가 친할아버지 E 사망 전에 B 사망 후 재혼한 경우에만 A 혼자 단독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엄마D가 재혼하는 경우 E와의 인척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습상속제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대습상속제도를 인정하는 취지는 본래 선순위의 상속권을 가져야 할 자가 사망∙결격 등의 사유로 상속권을 잃은 경우에 그 직계비속과 배우자로 하여금 그 상속인에 갈음하여 상속시키는 것이 공평에 맞기 때문입니다.
위 법조문에 의하여 A 씨는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 B를 대습하여 친할아버지 E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2. A 씨의 새엄마인 연락 두절된 D에게도 E의 재산에 대한 상속권이 있을까요?
답은 있다입니다. 수긍하기 어려우시다면 법조문을 살펴보겠습니다.
민법 제1003조에서는 배우자의 상속순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요, 배우자의 상속순위는 직계비속이 있는 경우 직계비속과 동순위, 직계존속이 있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되므로, A 씨와 동순위입니다.
여기서 피상속인은 사안에서 사망자인 친할아버지 E를 의미합니다.
민법 제 1003조에 의해서 결국 새엄마 D는 연락 두절이 되었더라도 A 씨와 공동상속인이 되어 E의 재산을 상속받게 됩니다.
예외적으로
새엄마 D가 친할아버지 E 사망 전에 B 사망 후 재혼은 하는 경우 E와의 인척 관계가 단절됩니다. 따라서 새엄마 D가 E 사망 전에 다른 누군가와 재혼하였다면 A는 E의 재산을 단독 상속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3. D가 E의 사망 후에, 누군가와 재혼하였다면 이미 발생한 상속권이 소멸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취득한 상속권이 D가 누군가와 재혼하였다고 소급하여 소멸되지 않습니다.
나아가,
4. A가 새엄마를 상대로 사망한 자신의 아버지와 이혼토록 하는 청구하여 A만 단독상속토록 할 수 있을까요?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이혼청구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설령 이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혼은 소급효가 없기 때문에 그 이전에 발생한 상속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종합해보면 결국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A는 새엄마 D와 함께 E의 재산을 상속받게 될 것입니다.
상속 문제는 가족 구성원 간의 복잡다단하게 오랜 세월 동안 얽혀온 문제들이 많습니다.
법률로 아무리 촘촘하게 규율한다고 하더라고 법망을 벗어난 예외사유는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생활문제를 법률 규정만으로 모두 다 수긍할 만한 결과를 얻기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울 것입니다.
이것이 도덕적, 윤리적 의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제이와 함께하신다면 의뢰인이 처한 상황과 관련된 법률에 대한 유권해석과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가장 최적의 솔루션을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법률사무소 제이에서는 3인의 변호사가 함께 의뢰인의 사건 해결을 위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에게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해결 방법을 찾아드리고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와 책임감 있는 자세로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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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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